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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협동조합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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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2장 설립과 등록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5조(단지조합의 설립)''' ①단지조합은 5세대 이상의 주택 단지를 소유하거나 소유하려는 5명 이상의 사람이 정관을 작성하여 그 주택이 있거나 지어질 곳의 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. ②단지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 '''제6조(정관)'''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 1. 목적과 명칭 2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.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·탈퇴 4. 세대별 출자금과 지분 5. 월 부담금의 산정 방법 6. 총회와 이사회 7. 대기 명부의 운영 8. 수선 적립금 9. 해산 ②정관은 제13조와 제16조에 반하는 내용을 정할 수 없다. '''제7조(등록)''' ①시장은 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[[루이나 주택도시개발부|주택도시개발부장관]]에게 알려야 한다. ②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전국의 조합을 하나의 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고, 조합별 세대수, 상한 가격 및 공공 지원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. '''제8조(모조합)'''[* 제정 당시부터 있던 제도다. 1920~30년대부터 노동자와 세입자들이 「[[민법(루이나)|민법]]」상 조합을 만들어 집을 지어 온 곳이 많았고, 이 법 시행 후 각지에서 활동하던 40여 개 단체가 모조합으로 인가를 받았다. 모조합을 세울 수 있는 주체나 지역에 제한이 없어, 노동조합이 세운 곳, 세입자 단체가 세운 곳, 교구나 마을 단위로 생긴 곳이 섞여 있다.] ①모조합은 단지조합의 설립, 조합 주택의 건설, 단지조합의 관리 지원 및 대기 명부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. ②18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모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, 가입한 사람은 모조합의 대기 명부에 등록된다. ③모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설립 인가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이 한다. '''제9조(모조합과 단지조합의 관계)''' ①모조합은 주택을 지은 때에는 입주할 조합원으로 단지조합을 설립하게 하고, 준공 후 1년 이내에 주택과 토지를 원가로 그 단지조합에 넘겨야 한다. ②단지조합은 모조합과 관리 위탁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, 총회의 의결로 계약을 끝낼 수 있다. ③모조합 이사의 과반수는 그 모조합이 지은 단지조합들의 조합원 가운데서 선출하여야 한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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